내가 한턱 쏜다, 여기서 '한턱'의 기준은?
내가 한턱 쏜다, 여기서 '한턱'의 기준은?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9.12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턱? 한턱 쏜다고 말한 본인이 처음 주문한 술과 음식 가격..

한번쯤은 '내가 한턱 쏠께' 라는 말을 하거나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내가 한턱 쏠께'라는 말로 만나서 맛있는 음식, 술을 먹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온 금액을 보고 후회한 적 있을 것이다.

보통 한턱이라고 하면 한턱 쏜다고 말한 사람이 그날 음식이나 술값을 다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턱의 기준은 무엇일까. 정말 그날 먹은 음식이나 술 값을 다내야 되는 것일까? 

실제로 한턱 기준과 관련된 판례가 있어 화제이다. 사건에 따르면 1997년 A씨는 B씨에게 한 턱쏘겠다고 말해 주 사람은 동네 술집을 갔다. 술을 먹고 음식을 먹다보니 계속 시키게되었고 총 90만원 가량 나오게 되었다.

깜짝 놀란 A씨는 생각보다 술값이 너무 많이나와 부덤스럽다며 B씨에게 나눠내자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A가 한턱 쏜다고 해서 먹었기때문에 돈을 나눠 낼 수 없다고 말했고 A와 B씨는 결국 다툼끝에 법원까지 오게되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고민 끝에 애매한 한턱의 기준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처음 주문한 술과 안주값인 20만원만 부담하고,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70만원에 대해서는 A와 B씨가 35만원씩 나눠서 내라고 했다. 즉 한턱의 기준은 한턱을 쏘겠다고 말한 본인이 처음 스스로 주문한 술과 안주가격인 것이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한턱 쏠때는 처음에 조금 주문하고, 한턱 얻어먹을때는 처음부터 많이 주문해야겠다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상생활 속 많이 사용했지만 애매했던 한턱의 기준, 그동안 한턱의 기준때문에 고민이었다면 참고하도록 하자.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