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9월 30일까지, 공휴일, 추석연휴 영향으로 10월 10일까지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9월 30일에서 10월 10일로 연장한다. 이는 주말, 임시공휴일, 추석연휴가 연달아 있기때문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현재 주택ㆍ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월 7월 9월 2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며 9월엔느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토지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12만 7000건증가했고, 총 2조 6421억원 규모이다.
재산세는 가까운 은행이나 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단체 시ㆍ군ㆍ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니, 긴 연휴동안 재산세 납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경쓰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자세한 재산세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전국 시ㆍ군ㆍ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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