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물림' 사고....매년 증가, 대책은?
'반려견 물림' 사고....매년 증가, 대책은?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10.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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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외출 시 목줄은 필수
 

최근 일부 개 주인들이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가면서 '반려견 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5년 1,480건, 지난해 1,01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을 해야 하며, 목줄 등 안전조치는 현행법상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겼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반려견 주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14일 부산 영도구의 한 골목길에서는 김 모(40·여) 씨가 키우던 대형견이 70대 이웃 주민에게 달려들어 발목과 무릎에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었으며, 6월에는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도고 아르젠티노 등 맹견 두 마리가 행인 3명을 덮쳐 중경상을 입혔다.
 
이처럼 반려견 물림 사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형, 사망케 하면 최대 14년 형을 선고하며, 대인 배상 보험 의무가입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맹견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반려견 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는 형사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지만 대부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만 받는다.
 
자신의 반려견은 '순하고 착해서 목줄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목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항상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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