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병원·약국가면 비용 더 내야한다
추석연휴 병원·약국가면 비용 더 내야한다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9.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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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황금연휴, '토요일ㆍ야간ㆍ공휴일 가산제' 적용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갑자기 아프거나 다칠 수가 있다. 그런데 추석연휴때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면, 평소보다 30~50% 높은 진료비와 조제비를 내야하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추석 황금연휴기간은 '토요일ㆍ야간ㆍ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토요일, 야간, 공휴일에 병원을 가거나 약국에서 약을 짓는 경우에 평소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되는 것을 말한다. 

공휴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다음날 오전 9시,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등에 진료받으면 진찰료와 조제료가 가산이 된다. 특히 동네의원이나 동네약국에는 토요일 오후는 물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거나 조제를 해도 가산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만약 평일야간, 공휴일에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와 응급수술을 받게되면 가산금이 더 발생하게 된다. 이는 기본진찰료에 대한 것이며, 만약 여기에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을 경우 환자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의료기관이 본인 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병원.의원이 환자에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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