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에 신고
생활 속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에 신고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10.11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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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가능
▲ 출처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20대 A씨는 길을 지나다가 횡단보도 안내판이 기울어진 것을 확인했다. 안내판이 기울어진 정도고 심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고를 하려고 보니 막상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난감했다. 결국 고민한 A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친구 B씨를 만나 이와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A씨에게 안전신문고를 소개해주었다. 

안전신문고는 그동안 국민들이 생활 속 위험요소들을 보고도 신고기관이나 방법을 알기 어렵고 신고를 했더라도 제때 처리가 되지않는다는 점 등을 해결하기위해 개통되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안전신고는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 전분야가 안전신고 대상이다. 
 

▲ 출처 : 안전신문고 어플 캡처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견했다면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즉시 행정안전부는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 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한 뒤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알려준다. 

특히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는 요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어 국민들의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나들이철 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안전신고 대상은 가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 등산로 및 보행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 안내 표시, 관행적인 불법취사 및 소각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위험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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