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구토를 했다면 얼마나 내야할까
택시에서 구토를 했다면 얼마나 내야할까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10.14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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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운송조합, 영업손실금으로 최대 15만원 규정
 

택시는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의 하나로 특히나 술을 마시고 밤 늦게 택시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택시에서 구토를 하는 승객들이 종종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일 때문에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실랑이가 많이 발생한다. 올해 초에는 택시기사가 택시에 구토한 승객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자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만약 택시에서 구토를 했다면 얼마나 내야할까. 택시에서 구토를 했을 경우 서울시 택시 운송조합은 영업손실금으로 최대 15만원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 택시 기준 오전 9시 30분부터 배차를 받아 10시간가량 일 했을때의 수익금을 대략 계산한 금액으로, 오염된 차를 청소하는 비용과 청소에 드는 시간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못하는 것 등등 여러가지가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금액은 택시기사와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택시 운송조합은 최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만약 과도하게 음주 후 속이 좋지않고 술 기운이 있다면 택시 탑승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타는 것이 좋으며, 택시 탑승 중 구토할 것 같으면 택시기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해야한다. 무엇보다 애초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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