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법률홈닥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법률홈닥터'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10.1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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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홈닥터, 전국 60개 지역에 운영 중,..

일상생활 속 때때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법률상담을 제대로 받고 싶지만 특히나 저소득층은 법률상담이라고 하면 '비싸다'라는 인식이 강해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해 모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법률 홈닥터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ㆍ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회ㆍ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대상자 맞춤법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등 사건 수임없이 즉시 제공한 1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된 법률홈닥터는 13만건이 넘는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물론, 대형재난사고의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 활동도 진행되었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법률홈닥터를 전국 60개지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우리동네에 어느 곳에 법률 홈닥터 여부는 법률홈닥터 블로그를 방문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법률홈닥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법률홈닥터에서는 간단한 법률문제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하며, 직접 상담을 받기위해서는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곳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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