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 범칙금 부과 기준과 금액은?
교통위반 과태료 & 범칙금 부과 기준과 금액은?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10.1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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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범칙금 알아보기
 
교통신호를 어겨선 안 되지만 만약 어기게 됐다면 부과되는 교통위반 범칙금 금액은 얼마일까.
 
교통신호의 기본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중앙선 침범 또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신호위반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불법 유턴 6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행 중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이 3만 원이며, 끼어들기 금지구역에서 끼어들기를 할 경우에도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벌금은 어떻게 될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최고 3백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을, 0.1% 이상은 최고 5백만 원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은 최고 1천만 원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속도위반은 거리에 따라 범칙금이 다른데 20km 이하는 3만 원, 20km 초과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40km 초과 시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60km 초과 시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특히, 스쿨존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 신호위반 했을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인 것과 달리 2배인 벌점 30점과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모두 일반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차종에 따라 범칙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교통법규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항상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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