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지나면 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나면 취소?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7.10.1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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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후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운전면허를 따고 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적성검사가 매우 중요하지만 기간을 제대로 알지못해 놓치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런데 만약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갱신하는 것은 운전면허증 취득자가 최초 취득자와 동일인인지, 운전을 위한 기능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는 것으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무적 수단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아니다. 먼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성검사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종면허 과태료 3만원, 2종면허 2만원이 부과된다.

그런 다음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이후에는 법규 취소 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기간안에 적성검사를 갱신해야한다. 
 

 

1종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로 받아야하며,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7년주기로 받아야한다. 2종의 경우 2011년 12월 9일이후 면허취득자 및 갱신자는 10년주기로,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9년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위해서는 신청서,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수수료, 신체검사비용등을 준비하여 인근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히 할 수 있다.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본인이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기억하기 자신없다면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 접속 후 알림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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