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환승 가능, 부산 '택시 환승할인제' 실시
택시도 환승 가능, 부산 '택시 환승할인제' 실시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10.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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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후 30분이내 택시 환승시 500원 할인
 

부산시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 

부산에서 실시되는 택시 환승할인제는 선불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후 30분이내 택시에 환승하면 택시 요금을 500원 할인해준다. 

이번에 실시되는 택시환승제는 침체된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민이 안전하고 친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문화를 조성하기위해 시행된 것이다. 

대상은 부산버스, 부산도시철도, 동해선, 부산경해경전철이며, 할인을 받기위해서는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해야한다. 선불교통카드는 캐시비ㆍ하나로ㆍ마이비카드가 해당된다. 

부산시는 택시 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해 사전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였고, 할인에 따른 택시회사 등의 손해는 부산시가 예산으로 지원해준다. 또한 올해는 택시 환승할인제를 선불교통카드를 대상으로 시행한다음 환승 전후 자료를 비교하고 운영성과, 비용대비 효과등을 분석하여 후불교통카드까지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를 먼저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할인이 되지않는다. 카드는 선불교통카드만 가능하며, 택시요금 결제시 잔액이 부족할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일부 법인택시는 마이비ㆍ하나로 카드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환승을 받기위해서는 택시를 타기전 외부 환승할인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탑승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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