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연락처 안 남기면 20만 원 범칙금 부과
주차장 사고, 연락처 안 남기면 20만 원 범칙금 부과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7.10.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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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 장소서 사고 나도 처벌받는다
 

기존 도로교통법상에서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에 흠집을 남기거나 파손하는 사고를 낼 경우 처벌 규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는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차하다가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등 차량을 파손한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상·지하 주차장처럼 도로 외 공간에서도 주차 또는 운전 중 차량 파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현행법은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지하주차장 등은 도로 외 공간으로 분류돼 누군가 사고를 내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면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차 문을 열다가 다른 차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콕 사고는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생확률이 낮지만, 주차장에서 운전 중인 상황에서 문콕 사고를 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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