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교통시계? 반입금지
수능날 교통시계? 반입금지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10.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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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계에 있는 칩으로 부정행위할 가능성 있어...

수능이 어느덧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리 수능날 반입금지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년 수험생 부정행위 적발이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역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로 인해 시험이 무료처리되는 경우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에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있으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전자식 화면표시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 확실하게 숙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교통시계 휴대가 금지된다.

교통시계는 교통카드용 칩이 들어있는 시계로 저렴하면서도 결제가 간편해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다. 그런데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시계가 반입이 금지되는 것은 바로 칩때문이다. 교통시계에는 칩이 들어있는데 이를 개조해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반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수능날 시험장에서는 통신, 결제기능이 없는 '일반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할 수 있다.   

▲ 수능날 교통시계, 스마트시계 등 반입금지

반입이 금지되는 물건으로는 스마트워치도 있다. 휴대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이 가능한 물건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의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기능이 없고 시침ㆍ분침(초침)있는 아날로그시계가 있다. 

수능 당일날 교통시계는 물론 반입금지 품목을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을 해야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미리 수능날 반입금지 품목과 반입 가능한 품목을 확인한 후 철저하게 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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