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집행유예확정
지난 4·11총선 당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기소된 김형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박근혜 언론특보단'이라는 공적인 단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허위 기재한 명함을 제작, 배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2011년 3월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고 전화홍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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