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끊이지 않는 논란, 퍼스널모빌리티 도로교통법
[카드뉴스] 끊이지 않는 논란, 퍼스널모빌리티 도로교통법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11.0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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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논란, 퍼스널모빌리티 도로교통법

최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퍼스널모빌리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법률상의 문제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배기량 50cc 이하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한다. 따라서,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심지어 퍼스널모빌리티 구매 시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안내 설명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면허를 따기 위한 최소 연령이 16세임에도 불구하고 16세 이하의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아무런 제약 없이 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타려면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전거도로는 법률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도 관련 보험이 없어 사고처리 또한 쉽지 않다. 무면허 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와 규제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매년 증가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수칙 등을 지키는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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