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 불법입니다
카드결제 거부? 불법입니다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11.0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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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현금보다는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실제로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곳이 많다. 카드결제 거부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며 현금으로 결제시 할인을 더 해준다는 말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기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현금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점들의 카드거부 행위, 이는 정당행위일까. 

카드결제 거부는 불법이다. 많은 상점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카드결제를 하면 매출액이 고스란히 국세청에 집계되고 그대로 세금을 내야하기때문이다. 만약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남기지않으면 매출액을 숨길 수 있어 이를악용하는 사업주들이 있다. 

또한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결제는 소비자의 권리이다. 여신전문금융법 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카드 결제시에는 수수료를 이유로 기존의 금액보다 더 금액을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어길시 징역 또는 벌금을 물어야한다.  

그렇다면 카드결제 거부 또는 불리하게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국세청 홈텍스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를 하면된다. 실제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를 해야하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를 하면된다.  

한편, 이는 신용카드가맹점에만 해당되기때문에 이용 전에 신용카드가맹점인지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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