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분류체계 변경, 어떤 점이 달라질까?
현재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기준·규격에는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품목별로 용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 목적이나 기능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개편 후인 2018년 1월부터는 품목별 사용기준에 각각의 주 용도가 명시됨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제적으로 식품첨가물은 인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첨가물은 기술적 효과에 따른 용도를 고려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는 품목별 용도가 제시되지 않아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는 이렇듯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체계를 국제조화를 통해 현대화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면 개편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가 변경되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질까.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가 바뀌면, 식품의 제조·가공 시 규정된 용도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오용 사례를 방지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품첨가물의 허가된 용도와 사용 목적의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용도가 궁금한 경우,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품목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품첨가물의 용도는 국내 지정된 식품첨가물을 중심으로 31개 용도로 분류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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