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11.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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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실시

곧 다가올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7일 개시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 어떤이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 어떤 이들에게는 세금폭단으로 다가온다.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위해서는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동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그런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전 몇가지 알아둬야할 사항이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2017년도 실세사용액이 아니다. 2017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 실제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기때문에 이 부분은 근로자가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의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  

한편,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카드소득 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그 초과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그렇기때문에 신용카드를 연봉의 25%까지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되기때문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맞벌이 부분의 경우에는 연봉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두사람 다 최소 기준을 넘어선 상태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서는 고시원이 추가되며, 기존에는 월세계약을 근로자 본인이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이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세액공제 항목에 30만원 한도의 현장체험 학습비가 추가되었으며, 출생ㆍ입양 세액공제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씩 차등적으로 달라진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연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올해부터 변화되는 것들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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