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금을? '개파라치'를 아시나요
신고하면 포상금을? '개파라치'를 아시나요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11.09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파라치 신고 포상금은 얼마일까?

 
농식품부는 목줄과 입마개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를 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최시원 프렌치불독 한일관 대표 사망 사건으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단속하는 것이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목줄을 하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신고포상금 범위는 과태료 10~20% 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5만 원인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맹견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및 사람 공격 가능성이 큰 개이다.
 
개파라치 제도 시행에 대해 누리꾼들은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개파라치 등장과 포상금을 노리는 자해공갈단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개파라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견주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반려견을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