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하다 사고 나면 과실 100%?
'비보호 좌회전'하다 사고 나면 과실 100%?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11.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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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비보호 좌회전하는 방법은?
 
 
비보호 좌하다가 사고가 나면 비보호좌회전 차에게 100%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운전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시 빨간불에 할지 파란불에 할지 고민된다면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좌회전해야 하는데 좌회전 신호 없이 비보호라고 쓰여 있다면, 언제 좌회전을 하면 될까.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에서 자주 위반하곤 하는데, 이곳에서 운전전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만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적색 신호일 경우에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녹색 신호 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고자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곤 한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기존의 직진 녹색 신호일 때 반대편 차량이 오지 않으면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던 '비보호 좌회전' 제도와는 조금 다르다. 화살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직진 신호일 때도 맞은편에서 직진 차량이 오지 않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되어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된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의 경우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면 되고 녹색 직진 신호의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통행 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좌회전을 하면 된다. 따라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에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직진 및 반대편 진행 차량이 없을 시 좌회전을 하면 된다. 
 
헷갈리는 '비보호 좌회전' 운행방법,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가 아닌 녹색 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 좌회전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신호위반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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