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시 30일 전 통보해야한다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시 30일 전 통보해야한다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11.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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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스마트폰, 스마트기기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모바일게임을 즐기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게임에 푹 빠져서 여러가지 유료아이템을 구입하고 거래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다양한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고 이용자 수도 점점 증가하면서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이벤트를 핑계로 아이템을 팔고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거나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중단일 30일 전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개별통지해야한다. 이때 스마트폰 '푸시메시지'는 수신거부자가 많기때문에 개별 통지 수단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서비스 중단시에는 정확한 중단일자, 중단이유, 보상조건 등을 게임 초기화면에도 명확하게 공지해야한다.

게임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급의무도 강화하는 규정되 마련되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은 환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할때는 사업자의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 제한하였으며, 게임 안에서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연결되어 이용자가 손해를 봤다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명확하게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를 확립하기위해 이와같은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으며, 모바일게임 약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내년 초부터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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