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주차 금지" 법적 근거는?
"가게 앞 주차 금지" 법적 근거는?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11.1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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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 앞 도로 주차금지 타당한가
▲ 사진 = 구글무료이미지
 
상가 앞이나 주택가 도로에 드럼통, 화분, 폐타이어 등을 내놓고 '주차금지'라고 쓰여있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내 가게 앞 도로에 지정된 차량 외에 주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게 주인으로서 타당한 행동일까.
 
현행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게를 이용할 것이 아니면 가게 앞 도로에 주차할 수 없게 하는 등 가게 앞 길가까지 마치 자신의 땅인 양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이 가게나 상가 앞의 주차구역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 사진 = 구글무료이미지

이러한 도로 무단점용 행위는 도로를 막고 있거나 비좁은 도로 폭을 침범해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안전위협과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불법 적치물을 수거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이 끝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등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내 가게 앞 주차구역에서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하거나 차를 빼라고 해도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주는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행동을 개선하고 자신의 가게 앞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는 식당이나 상점 앞 주차 시 영업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고려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자리를 뜨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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