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신고시, '파인'에 등록하세요
신분증 분실신고시, '파인'에 등록하세요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7.11.1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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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시 금융권 실시간 공유, 명의도용 예방목적

신분증 분실사고로 인해 불법 명의도용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앞으로는 신분증을 분실해도 불법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시스템에 몇시간에서 몇주마다 접속해 분실정보를 내려받고 이를 회사 전산망에 반영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분실 신고와 등록사이에 시차가 발생하여 불법 명의도용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금융감독원은 3단계로 추진해오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 구축완료되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1단계 시스템은 1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서비스가 적용되었으며, 2단계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아도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3단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을 구축하고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 캡쳐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신분증 분실신고가 금융권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신분증 분실 등록 즉시 1103개 금융사에 접수되어 명의도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 내년 상반기 중 금융업협회,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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