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교환증 사용방법
해외여행 일정이 변경되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받거나 출국일을 변경하여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할 수 있다. 재출국 할 때는 미리 해당 면세점에 알려야 한다.
출국일을 변경할 때는 구매 시 입력한 출국 일자를 기준으로 30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하며, 30일 이내에 재출국 일정이 없는 경우 환불처리를 접수할 수 있다. 구매 시 입력한 출국 일자로부터 30일 동안 연락이 없으면 세관 정기 미인도로 반입되어 자동 환불처리 된다.
해외여행 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했지만 물건을 주지 않고 교환증을 받았다면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으면 된다. 구매한 면세품의 인도를 위해서는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매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확인의 서명을 해야 한다.
출국 당일 면세품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으며, 면세품은 미리 지정된 출국 당일에만 인도할 수 있고, 입국 시 또는 입국 후 택배 등으로 수령할 수 없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다만, 면세품 구매자는 면세품을 구매할 때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송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면세품은 인도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지정한 해외의 주소로 바로 배송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저작권자 © 팁팁뉴스 꿀팁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