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건현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국제항해 요트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험해역 등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되어 2018년 기준 등록요트수가 21,403척이고, 조종면허 취득자는 22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요트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요트 관련기관·단체의 누리소통망,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요트면허 취득·갱신 교육 시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http://xn--ok0b82d2y8b.club/ - 판촉물도매
http://danw45.후기.club - 강릉 맛집 수제버거
http://busan26.tiptip.co.kr - 부산 동래점
http://ad.cpaad.co.kr/sinchadream01/sil - 장기렌트
http://hivisa.quv.kr/ - 하이비자
http://ad.cpaad.co.kr/keoyoki02/sil - 커요키 아이키
http://ad.cpaad.co.kr/weddingnDC01/sil - 웨딩홀 혜택
http://xn--2e0bv9us3an4lbrm8c.tiptip.co.kr/ - 상무지구 피터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