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않은 BBK, 마지막은 언제인가?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 대구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사건 특별수사팀 검사 8명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의 검찰 직무수행에 대해 정당의 감시,비판기능은 보장돼야한다"며 "이로 인해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BBK 수사는 대통령후보자의 적격을 검증하는 의미가 있어 국민적 관심대상이었고, 정 전 의원이 갖고 있던 메모 B는 검찰의 수사결과발표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수사절차에 의물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므로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제기가 공적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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