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유리지갑'털기
월급쟁이 '유리지갑'털기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8.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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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세법 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지만, 그 재원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13 세법 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지만, 그 재원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설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등 굵직한 변화가 세수 확충을 이끌었다.

반면 저소득층 지원에 나선 자녀장려세제·근로장려세제 확대, 시간제 근로자 취업 등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으로 1조9900억원의 세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결과적으로 2조49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계산법이다.

그런데 이 2조4900억원 가운데 연소득 3450만원 이상 개인이 부담하는 몫이 9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에 따라 추가되는 세수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 정리로 늘어나는 법인세 수입 증가폭은 1조200억원에 그쳤다.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진다는 뜻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유나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구호 탓에 소득 구조가 공개된 직장인들이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며 “1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고, 기업들의 사회보장금 비중을 높이지 않는다면,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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