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를 당한 뒤 출산한 아기를 질식사시킨 20대 여성이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코와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A(23·여)씨를 검거해 현재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간 피해를 겪고 같은해 12월쯤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이듬해 4월 24일 오전 7시 30분경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코와 입을 손수건으로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졌다"고 거짓 진술한 뒤 행적을 감췄으나 아이의 부검결과 아이의 위에서 분유성분이 나오지 않았고 질식사로 밝혀져 A씨의 행방을 추적해 13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임신한 후 줄곧 우울중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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