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어른 때려 숨지게 한 고교생
훈계 어른 때려 숨지게 한 고교생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8.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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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업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훈계하는 어른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17)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법정 형량이 2년 이상이면 장·단기 기간을 정해 복역 성적에 따라 석방 시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김모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이 선고되었다.

김군는 지난해 7월 21일 자정에 수원시 구너선구 서둔동에서 침을 아무데서나 뱉지 말라고 훈계하는 김모(당시 39세)씨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군과 함께 김씨를 폭행한 신모(20)씨는 사건 발생 후 군에 입대하여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김씨는 칠순 노모와 아들3명 등 다섯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당일 밤 늦게 귀가해 장남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막내 아들(6)과 함께 집을 나서 장남감을 사러 가던 중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져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어린 아들을 비롯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을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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