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찜질방서 방화·흉기난동
제주, 찜질방서 방화·흉기난동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8.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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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새벽 4시경 제주시내 한 찜질방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28일 새벽 4시경 제주시내 한 찜질방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시 도두동 모 찜질방에서 새벽 4시경 김모(56)씨는 건물 1층 주차장과 3층 매점 그리고 5층 수건 보관실에 잇따라 불을 지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가스통과 부탄가스를 자신의 고급 승용차에 실어 건물 1층 주차장에 서우고 불을 지른 후 3층 매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불였다. 이제 다급히 찜질방 직원들이 김씨를 말리자 김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웠다.

김씨의 난동으로 찜질방 직원 김모(54)씨의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혔다.

119에 신고되어 소화작업은 20분만에 끝났으나 김모(59·女)씨 등을 포함해 손님 4명이 화상 또는 연기를 마셔 시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김씨는 "찜질방 공사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해 앙갚음하고자 불을 질렀으며 찜질방에 가기 전 이날 오전 3시경 공사에 참여했으나 임금이 체불된 제주시 도깨비도로 인근 빈집에도 찾아가 불을 질렀다"며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죽고싶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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