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내, 차량 책임은 끼어든 차량 책임 6, 피해 차량 책임 4로 나뉜다. 이에 법원은 다른 판결을 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방호벽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가 일어났다.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60%, 피해 차량은 40% 책임을 졌다. 뒤따르던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태만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경찰 측에선 앞차가 끼어든 건 인정하지만 보험회사끼리 책임 비율에 대해서 과실을 나눈다며 보험회사에게 맡겨버리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이제 막무가내로 끼어들어선 안된다. 끼어들다 상태 차량에만 사고를 유발하더라도 그 피해를 모두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엇던 상황에서 겨우 피한 경우 그때 피한 차에게 잘못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차량이 잘못한 게 없는데 앞차의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의 관행적 합의를 거부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입증 자료를 가지고 법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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