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든 차, 100% 배상판결
끼어든 차, 100% 배상판결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9.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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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내, 차량 책임은 끼어든 차량 책임 6, 피해 차량 책임 4로 나뉜다. 이에 법원은 다른 판결을 냈다.

▲ 끼어들다 상태 차량에만 사고를 유발하더라도 그 피해를 모두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뉴스화면 캡쳐)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방호벽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가 일어났다.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60%, 피해 차량은 40% 책임을 졌다. 뒤따르던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태만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경찰 측에선 앞차가 끼어든 건 인정하지만 보험회사끼리 책임 비율에 대해서 과실을 나눈다며 보험회사에게 맡겨버리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이제 막무가내로 끼어들어선 안된다. 끼어들다 상태 차량에만 사고를 유발하더라도 그 피해를 모두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엇던 상황에서 겨우 피한 경우 그때 피한 차에게 잘못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차량이 잘못한 게 없는데 앞차의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의 관행적 합의를 거부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입증 자료를 가지고 법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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