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고의 급정거로 1명사상
고속도로에서 고의 급정거로 1명사상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9.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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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록에서 추월 시비를 벌이다 일부러 급정거를 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8월 7일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며 급정거 해 결국 5중 추돌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이에 청주지검은 고속도록에서 고의 급정거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최모(35)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최씨에게는 형법상 교통방해 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교통방해 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하며 최씨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후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 고속도록에서 추월 시비를 벌이다 일부러 급정거를 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사진출처: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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