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스미싱, 이젠 도로교통법 까지
문자 스미싱, 이젠 도로교통법 까지
  • 박세희 기자
  • 승인 2013.10.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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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스미싱으로 현재 많은 이들이 조심하고 있는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까지 등장했다.

최근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위반'사기 문자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강조했다.

이 '도로교통법 위반'스미싱은 발신번호가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되어 있어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자를 클릭하는 순간 30만원이 자동 결제가 되어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114를 누른 후 통신사 상담원을 통해 소액결제 차단을 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백신을 설치하여 스미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문자 보기가 겁난다", "참 다양하다 스미싱도", "도대체 언제쯤 잠잠해질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 문자 스미싱으로 현재 많은 이들이 조심하고 있는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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