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14일부터 접수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14일부터 접수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9.0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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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흐름도
▲ 지원절차 흐름도

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KEB 하나은행 등 9개 one-stop 협약은행을 통해 2019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올해 경영개선자금은 전년대비 2배 증가한 총 1,200억 원 규모로 대전시는 경영개선자금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2%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우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며 1인당 6000만 원 이내로 2년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분기별, 선착순이며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9개 협약은행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특별지원으로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이 없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2년치 보증수수료 25%를 지원한다.

대전시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경기침체, 최저임금, 설맞이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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