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사육농가에서 돼지 콜레라(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지난 27일 사육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4마리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의 긴급 조치가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인근 8농가 5870두는 돼지 콜레라 발생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추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발생농장에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면 과태로가 부과된다.
예방접종 하지 않은 농가는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방역활동 소홀로 각종 가축질병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 관련기간 등에 예방접종,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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