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우수 방위산업체 지원 대폭 강화
방위사업청, 우수 방위산업체 지원 대폭 강화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9.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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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5종)

방위사업청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방산육성 지원 우대혜택 확대를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규정 개정에는 방산육성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도 설명회,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서 제기한 중소기업 우대 관련 건의를 전폭적으로 반영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다.

방산육성 지원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우대범위를 최대 3%에서 5%로 확대한다.

주관기업 선정 시,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 범위에서 우대기준에 따른 점수를 반영할 수 있었으나, 반영비율이 적어 중소기업 우대혜택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중소기업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해, 기존 최대 3%의 우대가점 범위를 5%로 조정해 우수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더 늘렸다. 방산육성 지원 사업 시행 이래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우수 중소기업의 적극 참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벤처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 항목을 신설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3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항목을 신설해 우수 벤처·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우대혜택을 부여한다.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협약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존 협약기간으로는 개발 완료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 협약기간을 이번 개정으로 최대 5년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개발 완료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 마케팅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이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는 기대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다파고를 시행하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고, 이런 건의사항들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우대혜택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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