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강공원은 도시공원이 아니다
한강둔치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없다. 최근 한강둔치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족단위가 이용하는 공원에서 바베큐시설,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는 일부 민원이 반영되어
한강둔치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현재 도시공원에 한에서는 바베큐시설, 급수시설등 설치가 가능하지만,
한강공원은 법적 도시공원이 아니며, 하천지역이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먹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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