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미신고시 가산세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미신고시 가산세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9.03.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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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청
▲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한 달간 징수한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지난해 소득 내역을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약식 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고 첨부서류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 별로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마감일에 임박하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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