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왔는데, 2018년도에는 내부불연마감재를 반드시 써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로만 한정하던 것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에 경진대회 진출작을 선정한다.
이후, 11월 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제안자가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팁팁뉴스 꿀팁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