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횡령 혐의 무죄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횡령 혐의 무죄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12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세·허위광고 항소심서도 유죄..집행유예선고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교육원(한예진) 이사장(50)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탈세와 허위·과장광고 등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교비횡령 혐의는 무죄가 인정되어 형이 감형됐다.

김씨는 1심에서 탈세,허위·과장광고와 함께 207억원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3년에 징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아카데미는 김 前이사장 개인사업체로 보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교비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세금 포탈 혐의와 대학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 등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이 많고 허위·과장광고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다만 잘못된 회계 관행을 바로잡고자 부동산을 한예진에 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