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란? 이창명 위드마크적용..음주여부가릴까?
위드마크란? 이창명 위드마크적용..음주여부가릴까?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6.04.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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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강신명 경찰청장이 개그맨 이창명씨의 사고에 위드마크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화제이다.  

지난 20일 개그맨 이창명씨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타고있던 포르쉐챠랑이 손상되었으며, 사고후 이창명씨는 사건현장을 떠나 연락이 두절됬다. 이후 지난 22일 사건발생 후 20시간이 지나,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이에 개그맨 이창명씨는 사고후 가슴이 너무아파 매니저에게 맡기고 인근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건 바로 음주운전여부이다. 이에 경찰최고책임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여부를 떠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위드마크공식은 무엇일까? 위드마크는 시간이 지나 음전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거나, 한계수치 이하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 따지는것을 말한다. 

위드마크공식은 1914년 독일계인 위드마크씨가 창안한 계산법으로, 술의 종류, 음주한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주취상태를 계산하는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996년 음주뺑소니 운전자처벌을 위해 도입되었다. 

위드마크공식은 시간이 지난 음주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역추척할 순 있지만 논란이되고있는게 사실이다. 법원이 채택하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별 효력이 없다. 또한 일정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수준이 되면, 위드마크 공식역시 무용지물이 되기때문에 음주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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