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72건·151명 검거
경찰청,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72건·151명 검거
  • 김대근 기자
  • 승인 2020.03.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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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청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마스크 등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판매 사기에 총력 대응 중이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부터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하며 3월 5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 총 72건·151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마스크 639만 장은 공적 판매처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판매·유통업자 창고보관 37건·88명,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 3건·5명, 판매량 신고의무 위반 13건·29명, 생산업자 창고보관 1건·1명, 기타 유통질서 문란행위 18건·28명을 검거했다.

한편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경찰서에 ‘수사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는 등 단속체계를 강화해 계속해서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월 5일 기준, 2970건 내·수사 중이며 사안이 중대한 322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경찰서 등 21개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현재까지 93건·24명을 검거했다.

범행 수법은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SNS 등에서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경우가 가장 빈번하고 불량 마스크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을 악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판매 사기 단속에 치안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스크에 대해는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유기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국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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