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여행·숙박업 운영 소상공인’ 150억원 지원
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여행·숙박업 운영 소상공인’ 150억원 지원
  • 손승희 기자
  • 승인 2020.04.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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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연2.5% 이자지원, 보증료 0.5% 인하, 신용등급 10등급까지 완화
▲ 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여행ㆍ숙박업 운영 소상공인’ 150억 원 지원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심각한 여행·숙박업을 운영 중인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10일부터 긴급 특별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업체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서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및 ‘숙박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원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내외의 보증료율을 0.5%로 고정 운용해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기존 신용등급 또한 6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완화해 저신용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했다.

특히 도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 위탁보증, 인력확충, 심사절차 대폭 간소화를 통해 소요기간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금상담 예약은 10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 후 해당자금명을 선택해 예약을 하면 된다.

재단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자 이후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7개의 협약된 취급은행을 방문해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 6일 민생경제대책본부 2차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들과 코로나19 피해계층별 핀셋 지원책 마련에 주력했다”며 “경남 드라이브스루 관광 추진 등 관광업계 활력지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병행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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