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심하면 반액교환·무효처리
22일 한국은행은 최근 젖거나 훼손된 지폐를 바꿔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중 은행에 보냈다.
장마철로 인해 지폐가 오염 또는 훼손 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기 때문인데 작년의 손상화폐의 1/3을 차지하고있다.
한은 관계자는 "집중호우 때에는 피해가 다른 시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습기가 차고 온도가 올라가면 돈에 곰팡이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드라이기를 가까이 대고 말리면 열기로 화폐가 쪼그라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드라이기 보다 선풍기가 낫다고 전했다.
충분히 마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해도 된다. 이때 사용이 가능한 기준은 '화폐거래 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라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40%도 남아있지 않은 지폐는 무효처리가 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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