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삭제?!
학교폭력 기록 삭제?!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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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면 졸업 후 기록삭제 가능

 

▲ 정부는 보존 기준을 '졸업 뒤 2년'으로 완화하고, 행동의 변화를 보인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철처: sbs 뉴스화면 캡쳐)
올해 교육부 조사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학생이 2.2%로 지난해 8.5%보다 많이 줄었지만 학교폭력의 유행 가운데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같은 은밀한 폭력은 오히려 늘어난 추세다.

뿌리 뽑히기는 커녕, 점점 교모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생활기록부를 '기록을 졸업 뒤 5년 동안 보전'하도록 한 현재 규정대로라면 이 기록이 따라가게 된다.

정부는 보존 기준을 '졸업 뒤 2년'으로 완화하고, 행동의 변화를 보인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서남수 장관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이 변하면 그게 삭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만 학생들 선도에 좀 더 효율적이겠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규 교과 과정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학교 폭력 가해학생 등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은 별도의 '대안교실'에서 인성과 체험 교육을 받게 된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 치유기관이 설치되고, 즉각적인 치료와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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