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정보 공개되지 않는 경우, 왜?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되지 않는 경우, 왜?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1.08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의 얼굴은 물론이고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흉악범이지만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상정보 공개와 비공개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2016년 5월 '대부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TV에서 보는 흉악범들은 모자나 마스크,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대부분인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 사건은 함께 거주하는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화장실에서 약 10일에 걸쳐 시신을 토막 내서 숨긴 끔찍한 범죄다.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제8조 2항에 따라 얼굴이 공개된 것이다. 특강법에는 수사기관이 잔인한 범죄만 증거가 명백해 피의자가 범인이라고 판단된 경우 이름,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 전 발생한 '고준희 양 실종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딸을 학대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시인한 친부는 검찰에 송치되는 순간까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것은 물론이고 신상공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동 학대범이 '특강법' 상 신상공개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다른 법에 비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피해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 아동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아동이 사망했을 경우는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과 특강법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잔인한 범행 수단으로 인한 아동학대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욱 보호받는 현실이 타당한 일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