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성수기, 항공기 조종사 음주단속 강화
여름철 성수기, 항공기 조종사 음주단속 강화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3.07.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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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조종사 음주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합동으로 이뤄진다.
외국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조송사를 대상으로 불시에 무작위로 단속 하며, 주요 공항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음주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단속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항공사에 통보하여 항공 업물르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형벌> :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행정처분> :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 및 객실승무원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6% 미만: 효력 정지 6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6% 이상 ~ 0.09% 미만: 효력 정지 12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9% 이상: 효력 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
<행정처분>: 항공사(국제항공운송사업자: 2천만 원, 국내항공운송사업자
(5백만 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3백만 원, 항공기사용사업자: 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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