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80km 제한속도로 통과 가능
2월 5일(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운영한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선을 없애고, 2차로 이상으로 하이패스를 확대·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상 본선과 같은 속도로 통과과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 운영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민자도로에 도입되는 최초사례로 시속 80km의 제한속도로 통과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대부분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좁아 통과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통 정체 등의 문제점과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영업소 통과속도 향상과 지·정체 개선,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강릉 요금소 등 8개소에서 작년부터 우선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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