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친자 확인소송
차영, 친자 확인소송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8.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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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前 대변인 "조용기 목사 손자 낳았다"

민주통합당 前 대변인 차영(51·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7) 前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1일 차씨는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01년 차씨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열린 청와대 만친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조씨가 차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고 2002년에 고가의 시계를 주며 청혼을 했다. 차씨의 두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기로 약속까지 하였다.

결국 차씨는 2003년 초에 남편과 이혼을하고 조씨와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 한편, 차씨가 이혼을 하자 큰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에 아들 A군을 낳았고, 조씨는 A군의 양육비와 생활비로 매월 10,000불(약 1,200만원)을 보내줬다.

하지만 조씨는 2004년부터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고 결혼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차씨는 "조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A군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A군을 조씨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2004년 초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씩 계산한 8억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하였고 A군이 성년이 되는 2022년 까지 매다 7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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