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 장애 피해 고객 730만명에게 보상 지급한다
지난 6일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통신 장애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SK텔레콤은 피해 고객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지만, 보상 금액과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장애 피해 고객 약 730만 명에게 5월 요금에서 실 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감면해줄 계획이지만,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 서비스를 영업 활동에 이용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별도 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요금제별로 인당 보상액은 최소 600원에서 7천300원으로 예상되며, 로밍과 알뜰폰, 선불폰 고객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액은 4월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그러나 업무상 통화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보상액이 피해 본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이동전화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에게는 추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부 있지만, 과거 통화 불능으로 인한 피해액을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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