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아동수당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야기될 것을 대비하여 6월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9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 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만 6세 미만 아동 중 95.6%가 아동 수당을 받는다.
또한,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추가 공제도 실시한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양육비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공제는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신청 당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된다. 단,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혹은 앱을 통해 가능하다.